지방세법 시행규칙
제60조
제60조
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①
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"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평가기간"이라 한다)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5.7.24, 2017.7.26, 2020.12.31, 2025.12.31>1.
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: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2.
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)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(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):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(증여ㆍ기부ㆍ그 밖의 무상취득 및 「소득세법」 제101조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)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: 그 취득가격가.
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나.
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(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)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다.
법인장부(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)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②
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.